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6조(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① 소장은 수용자 본인이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2505057" alt="img72505057" >圖?</img>)를 외부에 보내거나 내가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나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갈 때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