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68조(편지 등의 대서) 소장은 수용자가 편지,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