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65조(편지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5, 2017.9.19, 2020.8.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2.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