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4조(편지수수의 횟수)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