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