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54조(의료거실 수용 등)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그 수용자를 간병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