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6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