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금품의 보관) 수용자의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관금대장에 기록하고 수용자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규격을 보관품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