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ㆍ수선 또는 교체(이하 이 조에서 "세탁등"이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세탁등을 하는 경우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