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로 한다. <개정 2014.6.25>

② 소장은 쌀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