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신입자의 신원조사)

①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② 소장은 신입자의 본인 확인 및 수용자의 처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