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

제145조(귀가여비 등의 회수) 소장은 법 제126조에 따라 피석방자에게 귀가 여비 또는 의류를 빌려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한다.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수용자

2. 수용자가 지정한 사람

3. 피석방자

4. 피석방자가 지정한 사람

제145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장은 제145조의2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