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제144조(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