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조

제143조(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① 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석방 후 거주지 주소

4. 죄명

5. 범죄횟수

6. 형명

7. 형기

8. 석방종류

9. 최초입소일

10. 형기종료일

11. 출소일

12. 범죄개요

13. 그 밖에 수용 중 특이사항으로서 석방될 수형자의 재범방지나 관련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하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민등록 상 주소 및 석방 후 거주지 주소

4. 수용기간 중 받은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5. 수용기간 중 수상이력

6. 수용기간 중 학력변동사항

7. 수용기간 중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석방될 수형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위한 수용이력 통보서와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석방될 수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