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제142조(형기종료 석방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