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141조(석방예정자 상담 등)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