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

제140조(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소장은 법 제122조제2항의 가석방 허가에 따라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준 후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