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제133조(징벌의 집행)
① 소장은 제132조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징벌을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징벌처분을 받아 접견, 편지수수 또는 전화통화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는다. <개정 2014.6.25, 2020.8.5>
③ 삭제 <2017.9.19>
④ 소장은 법 제108조제13호 및 제14호의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의무관에게 해당 수용자의 건강을 지체 없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의무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2조제5항 및 이 조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