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의4

제128조의4(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