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의3

제128조의3(포상금의 지급 신청)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교정청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