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소속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