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121조(보호장비 사용중지 등)
①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의무관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97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의무관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97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9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