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제114조(검사장비의 이용) 교도관은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탐지견, 금속탐지기,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