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제105조(사망 등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