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제95조(개인작업)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5.31>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의2(보호실ㆍ진정실 수용) 소장이 수용자를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호실(이하 "보호실"이라 한다) 또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진정실(이하 "진정실"이라 한다)에 수용하는 경우 교도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수용시간 등 수용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