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제81조(경비처우급 조정)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3.4.16>

1. 상향 조정: 8점 이상(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에는 7점 이상)

2. 하향 조정: 5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