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76조(개별처우급) 개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 2013.4.16>

1. 직업훈련

2. 학과교육

3. 생활지도

4. 작업지도

5. 운영지원작업

6. 의료처우

7. 자치처우

8. 개방처우

9. 집중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