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1.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2. 완화경비처우급: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3.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4.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