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1. 이불

가. 솜이불: 환자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 겹이불: 수용자가 봄ㆍ여름ㆍ가을철에 사용

2. 매트리스

가. 일반매트리스: 수용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 환자매트리스: 의료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중 의무관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사용

3. 담요 및 베개: 모든 수용자가 사용

제260조(취소사유)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 및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