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1. 이불
가. 솜이불: 환자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 겹이불: 수용자가 봄ㆍ여름ㆍ가을철에 사용
2. 매트리스
가. 일반매트리스: 수용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 환자매트리스: 의료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중 의무관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사용
3. 담요 및 베개: 모든 수용자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