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5(접견ㆍ전화)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소년수형자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 중인 수형자를 말한다. 이하 제59조의6에서 같다)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26.2.5>
제59조의6(사회적 처우)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수형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활동에는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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