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3

제59조의3(수용거실)

①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소년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 소년수용자를 수용한 경우 교육ㆍ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