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제58조(주ㆍ부식 지급)
①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쌀, 빵 또는 그 밖의 식품을 주식으로 지급하되,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③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쌀, 빵 또는 그 밖의 식품을 주식으로 지급하되,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③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