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전담교정시설)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