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2(양육유아 지급물품)
①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당 유아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분유, 이유식 등의 대체식품
2. 기저귀, 젖병 등의 육아용품
3. 그 밖에 유아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은 유아의 안전, 건강 및 위생 등에 적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횟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