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41조(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① 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86조에 따른 자치생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② 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임의 조작ㆍ변경하거나 임의수신 장비를 지녀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5>
③ 수용자가 방송시설과 장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