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0조(방송프로그램)

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녹음ㆍ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콘텐츠: 한글ㆍ한자ㆍ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

2. 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 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 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필요한 콘텐츠

③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2.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