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37조(방송의 기본원칙)

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