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통화허가의 취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ㆍ녹음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

2. 수신자가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

3. 전화통화 허가 후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