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조의2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영 제143조제3항에 따른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르고,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