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9조

제259조(가석방증)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기한 등을 기록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