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8조

제258조(가석방 결정) 위원회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