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조

제251조(재신청)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