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8조

제248조(사전조사 결과)

① 소장은 제246조에 따라 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