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2조

제24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