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0조

제240조(위원의 임기) 제239조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