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비상의료용품 기준)

①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 둔다.

②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