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3조
제223조(징벌위원회 외부위원)
① 소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4.11.17, 2019.10.22>
1. 변호사
2.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교정협의회(교정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특정 종파나 특정 사상에 편향되어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징벌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