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9조의2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