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0.8.5, 2024.2.8>

1. 법 제107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에 처할 것.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법 제107조제5호, 이 규칙 제214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3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 법 제107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 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4. 제214조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9일 이하의 금치

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다. 30일 이내의 접견ㆍ편지수수ㆍ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라.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마.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5. 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나.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다.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라.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마. 30일 이내의 작업정지

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아.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차.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카. 경고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법 제112조제4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5조의 기준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징벌대상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의 나이ㆍ성격ㆍ지능ㆍ성장환경ㆍ심리상태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