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

제204조(지정대상) 마약류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2026.2.5>

1.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